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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지기 징역형에 누리꾼 불만

2009-04-07 13:49

 수만 개의 불법 음악 파일을 네이버 카페에 올린 운영자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데 대해 누리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7일 인터넷포털에는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 블로그, 카페 게시판 등을 통해 불만을 제기하는 누리꾼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이디 gigi5658은 "솔직히 요즘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시대인가"라고 말했고, 블로거 '봄철의 곰'은 "앞으로 수많은 카페 등에서 파일을 공유하면 징역형을 면치 못할 것 같다"면서 "어느 카페에서는 기존음악을 연주한 파일도 심의에 걸린다고 한다"고 말했다.

 "형벌은 정말 최후수단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저작권법 위반했다고 징역을 받는가"라고 지적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반면 아이디 '나무'는 "이윤추구의 목적이 없는 이용자에게도 법의 심판이 가해지게 됐다"면서 "이번 일은 타인의 소중한 창작물을 개념 없는 카피 레프트 정신으로 악용하면 자신도 피해입을 수 있음을 반증하는 사건"이라고 판결을 옹호했다.

 이 같은 일을 막으려면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속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블로거는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이렇게 유도하도록 만든 콘텐츠 사용 정책도 문제"라면서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음지에 있는 불법 내려받기 문화를 양지로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사전에 불법 음악 파일을 삭제 조치했다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불법 음악 파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통해 찾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다"면서 "지난해 말에 음원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불법 음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네이버 이용자 중 한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이용자가 부지불식간에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용자 보호와 저작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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