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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자영업자 등친 사채업자 입건

2009-04-07 08:31

 충북 충주경찰서는 7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최고 4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A(34)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 1월초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는 B(39.여) 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법정 이자율 49%를 초과한 304%의 이자를 받는 등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20명에게 6000만원을 대출해주고 300~40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영난에 시달리는 30대 이상 여성 자영업자들로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리다 다른 사채까지 무리하게 빌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들은 특히 결혼한 여성이 남편에게 대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실을 이용해 생활광고지에 '여성 우대'라는 광고를 내고 피해자들을 끌어모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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