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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상습 '몰카' 40대 입건

2009-03-31 08:30

 대구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31일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여성의 신체와 속옷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김모(41.회사원)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0일 오후 3시께 대구 중구 덕산동 지하철 환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부녀자를 뒤따라가 휴대전화로 치맛속을 찍는 등 지난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130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속옷, 엉덩이 등의 사진과 영상을 찍은 혐의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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