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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일본인 2명 징역형
2009-03-30 17:25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다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일본인 N(26)씨와 다른 N(21.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마약범죄의 해악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다"라면서도 "단순한 마약 운반책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9시께 필로폰 2㎏을 여행가방에 숨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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