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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청소년에 '낮시간 통금' 확산

2009-03-26 19:13

 미국 곳곳에서 학교 수업을 빼먹고 대낮에 길거리나 쇼핑매장을 돌아다니다 적발된 청소년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낮시간 통행금지법'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와 오하이오 등 일부 지역에 도입된 이 법은 지난해 텍사스 주(州) 베드포드에서, 이달초 조지아 주 케네소에서 각각 채택됐다.

 캘리포니아 주 베니치아도 지난 1월부터 낮시간 통금 법제화를 추진 중이며 필라델피아 시 의회도 26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텍사스 댈러스 시 의회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밤시간대 통행금지법을 확대 적용해, 17세 미만 청소년이 학교 수업 시간에 성인 감시자 없이 공공 장소에 나타날 경우 적발하는 법안을 다음달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법을 어긴 청소년에게 5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모와 수업 시간에 미성년자를 받아준 사업주도 각각 500 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댈러스 의회 공공안전 위원회의 엘바 가르시아 위원장은 통행 금지법이 도입되면 경찰이 낮시간대 강도나 자동차 절도 같은 "무단 결석과 관련된 범죄"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댈러스의 청소년 비율은 전체 인구중 6%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강도 혐의로 체포된 868명중 청소년이 22% 차지했다는 것이 댈러스 경찰 당국의 설명.

 이들 중 절반 이상은 학교 수업 시간대에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현행 법률로도 경찰은 무단 결석 청소년을 붙잡아 학교로 돌려보낼 수 있지만, 확대된 통행 금지법이 도입되면 벌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단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공부하는 '홈스쿨링'을 받고 있는 청소년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다는 것.

 통행 금지법은 재택 교육을 받는다고 증명한 청소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지만, 부모들은 이들 청소년이 자체적으로 세운 계획에 따라 공원에서 굴렁쇠 놀이를 하거나 자전거를 탔는데도 계속 검문을 받는다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텍사스 홈스쿨 연합'에 따르면 텍사스에서는 12만개 가정에서 30만명이 재택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센트럴플로리다 대학의 범죄정의학 교수인 켄 애덤스는 통행 금지법이 효과적이고 비용은 적게 든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 법이 범죄 발생을 줄이거나 미성년자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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