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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멸치 국내산으로 속인 업자 입건

2009-03-26 15:47

 부산해양경찰서는 26일 일본산 마른멸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박모(6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의 일본산 마른멸치 6255㎏을 구입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2㎏짜리 멸치 328상자, 871만5000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박 씨는 일본산 멸치를 국내산으로 표기된 상자에 옮겨담아 국내산으로 속인 뒤 수협위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경찰조사에서 "맛은 떨어지더라도 깨끗해 보이는 일본산 멸치를 구입해 국내산 멸치로 포장하면 20% 이상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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