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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 복제폰으로 문자 열람' 징역1년

2009-03-26 07:32

 배우 전지현(본명 왕지현) 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문자 메시지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심부름 대행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복제폰'으로 타인의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을 조회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심부름 대행업자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김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전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김씨가 다른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유사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며 복제폰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을 침해했고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전씨 소속사인 싸이더스HQ 관계자로부터 전씨의 휴대전화 복제 및 사생활 조사를 의뢰받고 전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2007년 11월21~26일 문자 메시지를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등 2006년 4월부터 약 2년간 여러 의뢰인에게 3620만원을 받고 모두 12명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사생활을 조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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