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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10억대 '휴대전화깡'조직 적발

2009-03-17 17:45

 경북지방경찰청은 17일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부당한 대출을 하는 속칭 '휴대전화깡'을 한 혐의(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3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대출이 필요한 휴대전화 가입자 7000여명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인터넷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 월 35%의 고리로 선이자를 뗀 뒤 그 금액을 대출해 주고 넘겨 받은 게임아이템을 원래 가격의 90% 정도만 받고 게임이용자들에게 되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대출한 돈은 10억원이 넘고, 이자를 제하면서 생긴 수익과 게임아이템을 되팔아 생긴 수익금이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1개월에 5만-10만원인 점을 이용해 10만-50만원 가량의 비교적 적은 금액이 매달 급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이뤄진 뒤 대출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일반적인 대부업자와 달리 대출한 돈을 전혀 떼일 염려 없이 범행을 해왔다"며 "불법대부업을 통한 비슷한 서민경제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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