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17일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나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았다"며 권모씨가 안과의사 오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오씨에게 수술비의 절반인 300만원과 위자료 200만원 등 모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꺼풀 수술 같은 성형수술은 심미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나 결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의사로서 주의를 기울여 최소한 일반적인 수준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가 원고에게 한 수술 방식은 통상 적용되는 것과 다를 뿐만 아니라 수술 결과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짝눈 등의 부작용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역시 피고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수술을 받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2007년 5월10일 안과 전문의인 오씨를 찾아가 쌍꺼풀 성형 수술을 받았으나 "쌍꺼풀선을 너무 낮게 잡아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짝눈이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