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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 얼굴에 문신한 전경 구속

2009-03-17 11:19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7일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얼굴에 문신을 새긴 혐의(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로 손모(20) 일경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일경은 2007년 11월 입대해 2008년 1월부터 제주해안경비단 전투경찰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월 중순 근무지를 이탈해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문신가게에서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왼쪽 뺨에 가로 8cm, 세로 10cm짜리 용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일경은 또 2009년 2월 28일 오전 10시께 서귀포시 토평동 자신의 부대를 이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동종 건으로 불구속재판중인데도 영장기각으로 석방돼 부대에 복귀한 당일 다시 탈영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재범우려가 높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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