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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아동 성범죄자 신원공개 '결실'

2009-03-16 19:51

 자녀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어린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경찰에 조회하는 제도가 영국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영국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00년 여아 성폭행범 로이 윌리엄 휘팅이 출소 3주 만에 7세 소녀 사라 페인을 납치,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뒤 어린이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72시간내에 해당 경찰서에 이름과 거주지를 신고하도록 했다.

 사라 페인의 어머니는 이후 보다 강력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신원을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찰은 결국 부모나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접근하는 사람의 성범죄 전력 여부를 경찰에 조회하는 제도를 지난해 9월 워릭셔 지역에서 처음 도입했다.

 지금까지 79건의 조회신청이 들어왔으며, 경찰은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한 남자에게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다.

 이 제도는 워릭셔 지역에 이어 클리브랜드, 캠브리지셔, 햄프셔 지역으로 확대되며 재키 스미스 영국 내무장관은 "성공적이라는 판단이 서면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범 실시과정에서 이미 10명의 청소년들이 잠재적인 성학대로부터 보호를 받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어린이를 보호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범죄자의 자세한 신원을 자동적으로 이웃들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는 미국의 '메건법'과는 달리 보호자나 부모 등에게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1994년 뉴저지에서 7살난 메건 칸카가 성폭행에 이어 살해된 뒤 성범죄자가 석방되면 거주지 이웃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메건법'이 시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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