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번 사안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 대법관의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므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청와대로 전달되는 게 수순일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로선 이에 대해서도 말할 단계가 아니고 알지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 대법관으로부터 사의가 전달되거나 사표가 제출된 일은 없다"면서 "사건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