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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맹 농민 속여 거액 '꿀꺽' 30대 구속

2009-03-16 15:42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재판에 이기게 해주겠다"며 글을 모르는 농민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최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 3월 중순께 한모(40. 농업)씨가 공사 분쟁 끝에 고소한 지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한씨에게 접근해 "이 지인이 구속되고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청탁비 등 명목으로 20여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글을 모르는 한씨를 속이려고 검사 각서, 법원 판결문 등을 위조해 보여줬으며 수사진행 과정을 확인하려는 한씨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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