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 3월 중순께 한모(40. 농업)씨가 공사 분쟁 끝에 고소한 지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한씨에게 접근해 "이 지인이 구속되고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청탁비 등 명목으로 20여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글을 모르는 한씨를 속이려고 검사 각서, 법원 판결문 등을 위조해 보여줬으며 수사진행 과정을 확인하려는 한씨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