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거리에 전단을 배포해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에게 성매매 여성들을 보내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받는 수법으로 1월10일부터 지난 5일까지 762차례에 걸쳐 1143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정씨 등에게 성매매 전단을 제작해 준 광고업자 이모(35)씨를 함께 입건하고 이씨의 광고 전단 제작용 컴퓨터를 압수하는 한편 다른 성매매 알선 업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09-03-13 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