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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배포 성매매' 업주 등 검거

2009-03-13 07:34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전단 배포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39)씨 등 업주 2명과 종업원 및 성매매 여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거리에 전단을 배포해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에게 성매매 여성들을 보내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받는 수법으로 1월10일부터 지난 5일까지 762차례에 걸쳐 1143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정씨 등에게 성매매 전단을 제작해 준 광고업자 이모(35)씨를 함께 입건하고 이씨의 광고 전단 제작용 컴퓨터를 압수하는 한편 다른 성매매 알선 업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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