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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일 전 조교사 영예기수 자격 박탈

2009-03-13 12:06

 이성일 전 조교사의 영예기수 자격이 박탈됐다.

 KRA는 최근 재정위원회를 열어 부정경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성일 전 조교사의 영예기수 자격에 대해 심사한 결과 한국마사회법 영예기수 선발 및 관리규정 14조 3항에 위배된 것으로 보고 영예기수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영예기수 박탈은 제주경마공원 김용섭 기수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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