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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포의 이반' 체포영장 발부

2009-03-12 01:16

 독일 법원은 11일 나치 수용소에서 일하면서 수만명의 학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출신 이반 뎀얀유크(88)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뮌헨 법원은 이날 성명에서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피고가 독일에 도착하는 즉시 신문과 재판회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검찰도 "그가 유대인 2만9000명을 살해한 범죄의 종범으로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공포통치로 유명한 러시아 최초의 절대황제 이반 4세에 빗대어 '공포의 이반'으로 불리는 뎀얀유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 수보비르 수용소의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수용자들을 가스실에서 살해하는 데 적극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뎀얀유크는 독일 당국의 요청에 따라 강제 송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이 추방하고 그가 독일에 입국할 때 체포하는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

 종전 이후 6년간 독일에 '난민'으로 거주했던 뎀얀유크는 1952년 미국으로 이주해 1958년 시민권을 획득했다. 자동차부품회사에서 일했던 그는 1988년 미국에서 추방된 뒤 이스라엘 하급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5년 뒤인 1993년 이스라엘 대법원에 의해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됐었다.

 뎀얀유크는 1998년 미국 시민권을 회복했으나 미국 법무부는 이후 그가 강제수용소 경비원이 맞다면서 1950년대 입국심사와 시민권 신청 때 허위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 법원은 또 2005년 12월 그를 우크라이나나 독일, 폴란드로 추방할 수 있다고 판결했으나 뎀얀유크는 이 판결에 항소해 항소심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나치 범죄를 추적하는 세계 최대의 기구인 독일의 '나치범죄 추적을 위한 중앙사무소'는 지난해 11월 뎀얀유크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며 바이에른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겼다.

 독일 연방형사법원은 12월 재판관할권에 관해 판단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대해 뎀얀유크가 1951년 뮌헨에 있는 펠다핑 노숙자쉼터에서 수개월을 보냈기 때문에 뮌헨 법원이 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었다.

 나치 전범을 추적하고 있는 시몬 비젠탈 센터의 에프레임 주로프 조사관은 "독일 당국의 조치를 대환영한다"면서 "이 홀로코스트(유대인 대량학살)의 하수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뎀얀유크는 그러나 자신이 소련군으로 복무하다 1942년 독일군에 포로로 붙잡혔을 뿐이라면서 전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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