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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시간 틈타 교회서 현금 '슬쩍'

2009-03-10 08:07

 충북 단양경찰서는 10일 예배시간을 이용해 교회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4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께 충북 단양군 한 교회에서 목사 이모(44) 씨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는 사이 목사관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수표 111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동종 전과 8범인 김 씨는 교회를 여러 번 드나들며 목사가 자리를 비우는 예배시간을 파악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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