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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혐의 국민참여재판 14시간 공방

2009-01-20 00:18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19일 준강도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4) 씨에 대해 올들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정 씨와 변호인 2명은 정씨에게 적용된 병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놓고 14시간에 걸쳐 검사 2명과 법정공방을 벌였다.

 검사는 "직원들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으로 볼 때 절도 목적을 가지고 간호사 탈의실과 임상병리실에 무단으로 들어갔고 직원에게 들키자 폭행한 사실이 분명한 데 호기심 때문인 것으로 변명하고 있다"고 정 씨를 몰아붙였다.

 정 씨와 변호인은 "호기심에 들어갔을 뿐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당황해 입을 막으려다 다치게 한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의도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30분부터 배심원단 선정기일을 시작으로 인정신문, 증인신문,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최후변론, 평의 및 양형토의를 거쳐 오후 11시30분께 종결됐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치고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배심원단의 평의 및 양형토의 결과에 대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공판 기일을 오는 21일 오후로 지정하고 공판을 종료했다.

 지금까지 평의 및 양형토의는 2시간 이내에 끝났으나 이날은 3시간 가까이 걸렸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입원해 있던 수원시 모 병원 임상병리과 채혈실에 들어가 직원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친 후 잠자고 있던 직원이 깨어나자 이 직원의 입을 막고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같은 날 이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도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이 복잡하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피고 측 변호인으로 국선 변호사 2명을 선정했다.

 이번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올들어 처음, 지난해에 이어 8번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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