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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성폭력피해 배상명령제 추진

2009-01-10 08:49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10일 성폭력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폭력을 형사소송 판결과 동시에 민사상 배상을 명령할수 있는 배상명령제의 대상 범죄에 추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소송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현행법상 배상명령제 대상 범죄에는 상해, 폭행, 과실치사, 절도, 강도 등이 포함돼 있지만 성폭력은 피해보상액을 산정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제외됐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는 다른 범죄보다 재판절차로 인한 고통이 크기 때문에 배상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미국의 경우 '여성폭력방지법'을 통해 법원이 성범죄 피고인에 대해 민.형사상 처벌 외에 의무적으로 배상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수치심이 크기 때문에 고통을 줄여주는 배상명령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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