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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무성, 살인죄 시효 폐지 검토

2009-01-04 10:17

 일본 법무성은 살인 등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제도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의 형사소송법은 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시효기간을 25년으로 정해놓고 있으나 법무성이 시효기간의 연장이나 시효의 철폐를 포함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법무성은 형사국을 중심으로 검토회를 설치, 오는 3월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사건에 한해 시효를 철폐하거나 시효기간을 40-5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또는 유족 등이 법원에 청구할 경우 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는 제도의 신설 등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유족과 피해자의 처벌감정이 누그러질 수 있고 ▲증거가 흐트러져 공정한 재판이 힘들며 ▲수사기관의 장기수사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 등이 근거가 돼 왔다.

 그러나 '전국범죄피해자협회'가 작년 11월 "피해 감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시효철폐를 주장한 바 있고, 증거 문제도 DNA 감정 등 과학수사의 진보로 증거의 장기보존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시효제도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일본에서 2007년에 시효가 성립된 살인사건은 58건에 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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