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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녀 양육비 지급 신청 3년새 '껑충'

2009-01-04 09:09

 이혼 후 자녀들을 맡아 기르면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법원에 지급 이행을 신청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 법원에 접수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125건으로 3년 전인 2005년의 52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2006년 66건으로 소폭 늘었던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2007년 100건에 달했다가 지난해 더욱 늘어나는 등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양육비를 주라는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를 위해 마련돼 있는 감치 신청도 그 숫자가 크게 늘었다.

 2005년~2007년 감치 신청은 7건에서 9건에 그쳤지만 2008년 한해 동안에는 26건이나 접수돼 급증세를 나타냈다.

 이혼 후 자녀들을 위한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법원을 통해 이행명령을 받아낼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감치 신청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법원의 이행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형편이다.

 아내와 이혼한 뒤 2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았던 박모 씨의 경우 밀린 양육비를 4~5개월에 나눠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아 법원에서 30일간의 감치 결정을 받고 수감됐다.

 그러나 박 씨는 여전히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이혼한 아내는 다시 감치 신청을 하고 민사소송을 내는 등 '고군분투'한 끝에 박 씨가 숨겨둔 재산을 찾아 아이들의 양육비로 쓸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월급에서 바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안은 법원이 자녀 양육을 맡고 있는 이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를 주기로 한 상대방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떼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현행 100만원 상한으로 돼 있는 과태료를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행명령이나 감치 결정에도 밀린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양육비를 월급에서 공제되는 제도가 시행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혼 후 자녀의 복리(福利)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만큼 양육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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