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성매매 마사지 업소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부산 남부경찰서 이모 계장을 이 날짜로 파면하고, 광역수사대 유모 경위 등 7명을 해임했다.
또 지방청에서 징계권한이 없는 경정급인 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정모 과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징계를 상신했다.
이 계장은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 수영구에서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황모(55) 씨 등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수사에서 드러나 최근 기소됐고, 나머지 경찰관들도 이 마사지 업소와 유착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확인돼 검찰로부터 징계 통보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