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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서 가스비 안내고 도주 30대 영장

2008-12-31 08:18

 인천 남동경찰서는 LPG가스 충전소에서 차량에 가스를 넣은 뒤 돈을 내지 않기 위해 충전소 직원을 승용차에 매달고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LPG가스 충전소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7만2000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한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다.

 A 씨는 또 자신이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전석 백미러를 붙잡은 충전소 직원 B(36) 씨를 차량에 매달고 4~5m 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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