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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행사서 뇌물받은 산림조합 간부 영장

2007-07-27 09:19

 대구지방경찰청은 27일 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토지 형질 변경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모 산림조합 과장 남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남씨와 함께 금품을 받은 같은 조합 직원 백모(35)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 시행사 D업체 대표 정모(36)씨를 각각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와 백씨는 지난 2월 하순께 정씨로부터 아파트 건설 예정지인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모 산지의 토지 형질을 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각각 1900만원과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정씨의 뇌물공여 사실 등 회사 운영 비리를 폭로하겠다면서 정씨를 협박, 1억여원을 받아 챙긴 D업체 전 영업이사 이모(57)씨에 대해서도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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