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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잠실 '112층 제2롯데월드' 신축 불허

2007-07-26 17:30

 정부는 잠실 롯데월드 맞은 편에 112층(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를 신축하려는 롯데측의 계획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초고층 제2롯데월드 건설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26일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열어 '초고층 건물을 건립할 경우 비행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국방부측의 의견을 받아 들여 203m 이내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예정지가 군용항공기지법 상 비행안전 제2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미연방항공청(FAA)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적용하면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되고 서울공항 계기비행절차상 접근절차보호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도제한이 필요하다"며 초고층 빌딩 건립에 반대했다.

 정부의 초고층 건물 건축 불허 결정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1200만 명 유치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 서울시의 정책 기조에 볼 때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게 된 것이 안타깝다"며 "정부의 최종 결과가 통보되면 이를 토대로 롯데측의 새로운 제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4대문 안을 제외하고는 위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초고층 빌딩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롯데물산 관계자도 "정부의 불허 방침은 예상하지 못했었다"며 "허가권자가 결국 서울시이므로 최종 결정이 나오는 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대응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관계자 이외에 국방부, 건설교통부 및 서울시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초고층빌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제2롯데월드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했으나 국방부가 비행안전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의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잠실5단지와 송파대로 등 주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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