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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특수임무후 국적상실해도 보상금 줘야" 판결

2007-07-26 07:43

 국가에 의한 특수임무를 수행하고 난 뒤 국적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원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64년 1월 해군에 입대한 뒤 1968년 전역했다. 김씨는 1974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1999년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김씨는 자신이 군복무 중이던 1966년에 해군첩보부대에 전출돼 북한지역 침투공작 및 첩보수집 등에 관한 훈련을 받은 뒤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며 2005년 2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상심의위는 김씨가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씨가 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김씨가 보상심의위를 상대로 낸 보상금 등 신청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법은 원고와 같이 특수임무를 수행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적 상실한 수행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해 그 수행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 보상의 필요성이 신청 당시의 국적 여하에 달라진다고 보이지 않으며 보상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기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비춰보면 보상청구권의 주체는 국적을 상실한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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