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뇌물 혐의' 교육 공무원 잇따라 영장

2007-07-25 16:06

 교육부와 시교육청 공무원들이 납품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잇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주태 부장검사)는 25일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교구 납품회사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교육부 고위 공무원 이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 여러 곳의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이씨는 2003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S사로부터 실험실이나 도서관의 교구, 실험자재 등의 납품권을 주는 대가로 16차례에 걸쳐 7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에 대해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를 벌이다 이씨의 혐의를 추가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오광수 부장검사)도 이날 전산 관련 공사를 맡을 수 있게 해 준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교육청 5급 공무원 김모씨와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K사 대표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05년 시교육청이 발주한 9억원 짜리 학교 전산실 공사 사업권을 K사에 주는 대가로 정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뇌물 가운데 일부를 교육청의 다른 간부들에게 건넸는지를 캐물었지만 김씨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시교육청은 김씨를 이날 직위해제했다. [연합뉴스]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

많이 본 뉴스

 
Copyright sports.chosu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