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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실수로 차량이동 음주운전 해당 안돼" 판결

2007-07-25 11:20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조작 실수나 조작 미숙으로 자동차가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3단독 정원 판사는 2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 앞에 주차해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로 기소된 강모(2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이드브레이크와 자동변속기어를 건드린 결과 강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가 앞으로 전진하게 됐다고 추정될 뿐 강씨가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도로에서 마차의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며 "이번 사건 처럼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초 오전 4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의 한 삼겹살집앞 도로에서 시동을 켜고 기어는 중립에 놓은채 잠을 자다 자신도 모르게 차가 앞쪽으로 5m가량 밀리는 바람에 앞에 주차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앞에 주차한 차주는 이날 오전 6시께 강씨가 타고 있는 승용차가 자신의 승용차를 받은 상태로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그때까지도 강씨는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검찰은 사고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7%의 만취 상태로 나오자 강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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