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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콜라텍'은 건축법상 무도장"

2007-07-23 10:22

 술을 팔지 않는 디스코장인 콜라텍은 건축법상 무도장에 해당돼 일반음식점에서 콜라텍 영업을 했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콜라텍을 운영하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전모씨가 "콜라텍은 무도장과 달라 용도변경이 필요없다"며 서울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도장은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를 할 수 있게 제공되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콜라텍은 주료판매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춤을 추는 곳이라는 점에서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하는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도장은 무분별한 설치와 운영을 우려해 건축법상 다른 시설로부터 용도 변경이 엄격히 제한된 업종인데도 용도가 판매시설(일반음식점)인 곳에서 별도 용도변경 없이 콜라텍을 운영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음식점으로 등록된 상가를 이용해 별도 용도 변경없이 성인콜라텍을 운영하다 구청의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4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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