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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살 학생 괴롭힌 학생부모에 위자료 책임"

2007-07-11 12:06

 같은 학급 친구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한 중학생과 그 가족에게 가해 학생의 부모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자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해 학생 가족이 제기한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아들이 자살했다며 이모(44)씨 가족이 가해학생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총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학생이 숨진 이군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로 인해 이군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피고 부모는 아들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해 수개월간 피해 학생을 괴롭히고 폭행하는 것을 방치했으므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 학생이 숨진 이군을 특별한 이유없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괴롭혀 온 것은 사실이나, 이런 사실만으로 이군이 자살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수원의 모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이군은 작년 2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그러자 이군의 부모는 아들이 같은반 친구로부터 1년 가까이 상습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다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며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사망에 대한 배상금 2억 4400만 원 및 위자료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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