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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음주운전 말리다 차에 치어 숨져

2007-07-01 14:35

 1일 오전 0시께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도로에서 조모(23.여)씨가 이모(24)씨가 몰던 카니발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숨졌다.

 목격자 김모(23)씨는 "회사 워크숍에 참석한 이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는 것을 조씨 등이 만류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이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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