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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한국 비자면제 적극추진 성명발표

2007-07-01 10:08

 이에 따라 한국측은 이르면 내년부터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는 상용 또는 관광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학이나 휴가철마다 유학생과 여행객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장사진을 이루며 수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은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에게 상용ㆍ관광 비자를 면제해주는 미국의 정책이다.

 김종훈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과 간담회에서 "부시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할 때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양국간에 이미 논의가 상당히 진행돼 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의 이번 의지표명으로 더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특히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문제와 관련, "미국과 FTA 협정을 체결한 호주처럼 우리도 FTA와는 별도로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아내는 방안을 모색중"이라며 "호주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한 뒤 10개월이 지나 'E비자'라는 별도 형태로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아냈지만 우리는 그보다는 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는 이날 한미 양국이 협정문을 서명함에 따라 향후 60일 이내에 행정부로부터 국내법 개정사항을 보고받게 되며, 부시 행정부와 절충작업에 착수, 협정문과 법안 개정안을 패키지로 수정하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협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언제든 최종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나 협정문 등이 의회 상하원에 상정된 후에는 45일내 비준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의회에 상정된 후에는 법안 수정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미국은 총 27개국에 대해 VWP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추가 가입을 추진하는 한국을 비롯, 체코,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가운데 우리나라를 1순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VWP 가입은 비자 거부율 3% 이하(우리나라는 3.5%), 기계 판독이 가능한 전자 여권 도입, 불법 체류자 대책 마련 등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하나 한국은 이 가운데 비자 거부율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 의회에는 '비자면제국 확대법안'이 계류중이며 상하 양원은 어느 선까지 완화하느냐를 놓고 협의중이며 대체로 5% 정도로 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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