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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재외국민 투표권행사 대책 부심

2007-07-01 08:28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재외국민도 국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투표방식 등 선거관리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던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0월 10명 안팎의 '재외선거연구반'을 꾸리고 '재외국민 투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선거인 명부 확정과 투표부정 방지, 불법선거운동 단속 등 실무적 준비절차가 간단치 않을 것으로 분석돼 선관위가 차질없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재외국민 주소 일일이 확인해야 =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재외국민의 주거지를 확인해 선거인 명부를 확정 짓는 일이다.

 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표방법이나 투표소 고시 등 실무 준비 기간이 필요해 적어도 100일 전에는 등록 신청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현재 등록된 재외국민의 수가 95만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년에 한 번씩 외교통상부가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하는데 지난 2005년 현재 285만명이었다. 즉 해외 공관에서 등록되지 않은 나머지 190만명 중 선거권이 부여된 만 19세 이상의 재외국민 주소를 먼저 일일이 파악해야 한다.

 이번 대선부터 재외국민이 투표하려면 9월10일에는 등록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이런 어려움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또 투표권 부여 범위에 대해 한나라당이 영주권자까지, 열린우리당은 단기체류자부터 투표권을 주자고 팽팽히 맞서 관련 법 개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투표방법은 어떻게 = 투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넘어야 할 산 중의 하나. 만약 국내 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소 투표를 하면 투표소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부딪친다.

 국내에서는 투표소를 3000명 당 1곳씩 두지만 해외 특수성을 감안해 6000명에 1곳씩 설치한다 해도 전 세계 230개국에 280~300 곳을 설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투표소 설치에 앞서 현지 답사도 해야 하고 장소도 섭외해야 할 뿐만 아니라 투표소 운영을 위한 선거관리 요원도 2000명 이상 파견해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다. 투표소를 설치한다면 인건비에만 290억원, 투표용지 발송비 160억원, 홍보비 19억원, 선거부정 예방 활동비 4억원 등 490억원이 든다는 게 선관위 설명.

 이 때문에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 등 일부 시행 중인 전자투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투표소 투표나 우편 투표를 했을 경우 투표용지를 해외에서 모아 국내로 어떻게 보낼 것이냐도 걱정거리. 현재는 재외 공관의 외교 행랑을 이용하는 방법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즉 투표소나 우편 투표 등으로 모인 투표용지를 공관에서 모두 거둬들여 외교 행랑을 통해 국내에 보내는 것이다.

 선관위가 모의 투표를 실시해 본 결과 외국에서 국내로 투표지를 들여오는데만 열흘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선거운동 단속의 어려움 = 불법선거운동 감시는 어떻게 할 지도 골칫거리다. 우리나라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벌어지는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행위를 누가, 어떻게 단속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외국은 치외법권 지역이라 불법선거운동을 해도 단속수단이 없다"면서 "한인회 등 해외동포 조직을 통해 자율적으로 감시하는 수 밖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더불어 해외 선거유세는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긴다. 선관위는 일단 선거 비용이나 과열 등을 우려해 '해외 원정유세'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각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아리랑 TV 및 현지 케이블 방송 등을 통해 간접 선거운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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