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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1억여원 빼돌려 술값으로 탕진

2007-06-25 16:07

 제주경찰서는 25일 자신이 일하는 수산업체의 판매대금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모 수산업체의 종업원인 구씨는 2005년 5월 수산물 판매대금 300만원을 입금하지 않고 빼돌리는 등 지난 4월까지 2년간 모두 23차례에 걸쳐 고등어와 옥돔 등 수산물 판매대금 1억1001백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구씨는 빼돌린 돈으로 술값과 게임비 등을 지불하고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래장을 파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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