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남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일부 인문대 교수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최근 징계위원회가 내린 일문과 A교수에 대한 해임 결정을 취소했다.
전남대는 여수대와 통합 뒤 여수캠퍼스 2명을 포함, 총 11명의 위원들로 징계위를 구성했지만 인문대 교수들은 "9명 이내로 징계위를 구성토록 한 교육공무원법을 어긴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는 이를 받아들여 광주캠퍼스와 여수캠퍼스 구성원 각 1명을 뺀 9명으로 징계위를 구성,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그러나 전남대는 동료교수와 몸싸움을 벌인 교수에게 '학내 폭력을 용인할 수 없다'며 내린 중징계 방침을 며칠 만에 취소해 '스스로 공신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남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체 징계규정과는 상치되지 않지만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 조항을 토대로 교수들이 이의를 제기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