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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불편 핑계로 학교 재배정 요구는 부당"

2007-06-21 08:41

 교육당국이 정해준 통학구역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지 않다면 권장 학생수를 초과한 다른 학교로 자녀의 통학구역을 바꿔 달라는 주민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는 1심 법원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자녀가 다닐 학교를 배정하는 '통학구역 지정'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 대한 확정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정장오 부장판사)는 경기도 평촌의 초대형 오피스텔 대림아크로타워 입주자들이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자녀들에게 정해 준 통학구역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1심을 깨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입주자들은 통학구역으로 지정된 달안초등학교로 자녀들이 통학하려면 8차선 횡단보도를 두번이나 건너는 등 위험하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다른 학교들이 과밀상태라고 하나 학급 증설로 해결할 수 있다며 학교 재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변의 다른 학교들도 대로를 건너야 통학이 가능하고 달안초교까지의 통학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으므로 학생들이 참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가 못된다"며 "이밖에 사고 및 범죄 위험이 크다고 볼 명백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른 학교들은 권장 학생 인원을 초과했고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신청인들의 재배정 요구를 들어주면 과밀한 학교에 이미 통학하고 있는 타 학생들의 교육권이 오히려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자녀를 둔 대림아크로타워 입주자들은 올해 초 안양교육청이 대림아크로타워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달안초등학교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가처분 사건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처분의 효력을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통학사고 등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입주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입주자들은 이 같은 1심 결정이 서울고법에서 뒤집히자 최근 재항고, 대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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