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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여성 6명 전화스토킹 외국인 검거

2007-06-12 09:26

 인천 부평경찰서는 여성들을 상대로 전화스토킹을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 T(30.미얀마)씨를 1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T씨는 지난 1월 초부터 최근까지 습득한 분실 휴대전화와 공중전화를 이용해 A(37.여)씨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걸어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너의 직장과 집을 알고 있다'고 말해 괴롭히는 등 지난 2003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모두 6명의 여성을 전화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T씨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적힌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해 여성인 경우 이들을 상대로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T씨는 1999년 12월 산업연수생비자로 입국, 체류기간이 끝나자 2003년 5월부터 불법체류하기 시작했으며 경찰에서 "여자를 만나고 싶고 외로워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T씨를 출입국사무소로 인계, 강제출국 조치토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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