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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투표연령 19세로 확대' 의결

2007-04-27 16:14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 투표권자의 하한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투표시간을 1시간 늘리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연령은 2005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으나 국민투표법은 20세 이상으로 투표권을 제한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국민투표권자 하한 연령을 19세로 낮추고 ▲국민투표권 제한 요건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 요건과 동일하게 맞추며 ▲현재 오전 7시~오후 6시인 국민투표 시간을 오전 6시~오후 6시로 1시간 늘렸다.

 국회는 또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결정 취지에 맞춰 기존의 호적부를 대신할 새 신분등록제의 세부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호적부를 대신해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기본증명, 혼인증명, 입양증명, 가족증명 등 개별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남북협력기금 직접 대출과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의 융자, 투자세액 공제혜택이 허용되고, 공단에 근무하는 산업기능 및 전문연구요원은 대체복무가 허용되고 국내 4대 보험법과 노동관계법을 적용받게 됐다.

 이밖에 재한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적응해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종합적인 외국인정책을 수립토록 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뢰 때 뇌물죄 가중규정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감사원의 감사청구안도 결의했다.

 한편 사립학교법,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3대 쟁점법안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이번 회기내에 일괄타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협상을 진행중이나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의 구성비율을 놓고 입장이 맞서 회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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