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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공 안빌려준다' 홧김에 모교 방화

2007-04-27 15:36

 서울 동작경찰서는 27일 중앙대 학생회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이 학교 졸업생 한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이날 오전 11시8분께 서울 동작구 중앙대 문과대 7층에 있는 일어일문학과 학생회실에 불을 질러 내부 33㎡와 집기 등을 모두 태워 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는 약 17분 뒤 진화됐으며 당시 일어일문학과 학생회실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7층에 있던 학생 50명 가량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씨는 작년 2월 이 학교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주로 교내에서 지내왔으며 "축구를 하려고 학교측에 공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중앙대 관계자는 "규정상 졸업생에게는 학교 물품을 빌려줄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한씨는 축구공을 빌리기 위해 제시한 학생증을 갑자기 부러뜨리는 등 화를 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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