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따르면 공사장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동별 배치 형태, 공사장 이격거리, 실제 거주기간, 평가소음도, 최근 배상 사례 등을 감안, 개인별 최고 3배 이상으로 차등 결정됐으며 총 배상액은 주민 181명에 6727만1000원이다.
A아파트 소음 수준은 피해 인정기준(70㏈)을 훨씬 초과한 82㏈에 이르러 수인 한도를 넘었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나 먼지 피해 진정은 방진막ㆍ살수차ㆍ세륜시설ㆍ스프링클러 등이 사전에 설치된 점 등 때문에 피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진동의 경우 공사 당시 진동 속도가 초당 0.1㎝ 수준으로 피해 인정기준 초당 1.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역시 배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