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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라도 소음배상액 3배 차이

2007-04-27 10:0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 남동구 A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인근 건설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진정 사건에 대해 소음 피해만을 인정, 1인당 21만5000원에서 68만원까지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공사장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동별 배치 형태, 공사장 이격거리, 실제 거주기간, 평가소음도, 최근 배상 사례 등을 감안, 개인별 최고 3배 이상으로 차등 결정됐으며 총 배상액은 주민 181명에 6727만1000원이다.

 A아파트 소음 수준은 피해 인정기준(70㏈)을 훨씬 초과한 82㏈에 이르러 수인 한도를 넘었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나 먼지 피해 진정은 방진막ㆍ살수차ㆍ세륜시설ㆍ스프링클러 등이 사전에 설치된 점 등 때문에 피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진동의 경우 공사 당시 진동 속도가 초당 0.1㎝ 수준으로 피해 인정기준 초당 1.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역시 배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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