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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상장] 시민단체-정치권 기류는

2007-04-27 10:02

 금융감독위원회가 27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개정안을 승인해 생명보험사 상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동향이 실제 상장에 이르는데 있어 마지막 변수가 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상장 차익의 계약자 배분이 선행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생보사 상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 불사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정치권 일각에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생보업계는 상장자문위가 오랜 검토 끝에 '주식회사인 생보사가 계약자에게 차익을 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다 재정경제부와의 협의까지 끝낸 상황에서 확인된 정부의 상장 의지 등을 감안할 때 이들의 비판이 결국은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 시민단체 "직권남용혐의 고발"

 참여연대와 보험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는 금감위 회의가 열린 27일 오전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주주가 과거계약자의 기여를 인정.보상하는 것이 상장문제 해결의 핵심임에도 금감위가 미리 작성한 시나리오대로 상장을 추진했다"면서 "상장자문위가 구성되기도 전인 작년초 작성된 금감위의 내부 비밀문건이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상장 규정 개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상장을 추진하는 개별 생보사에 대해 주식배정 및 미지급 배당금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권도 논란 계속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과 이상민 의원 등 여권 의원들이 중심이 돼 국회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처리도 생보사 상장의 또다른 변수다.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 계약자에 대한 보호 또는 상장차익 배분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반대여론과 맞물릴 경우 생보사 상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확산시킬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도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이 "상장 규정 개정이 2003년 삼성생명이 요구한 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이 생보사 상장은 정치권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생보사 상장에 대한 정치권 일각의 부정적 기류가 상장 자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생보업계의 분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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