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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용 임대주택사업, 국회 통과 '불투명'

2007-04-23 16:43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해 연간 5만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재논의했으나 또 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건교위는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논란끝에 결론에 이르지 못하자 이날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었다. 그러나 결과는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논란끝에 보류됐다.

 건교위는 빠른 시일내에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고 이번 회기에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일정이 촉박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이다.

 이번 회기내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건교위 절차(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를 마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법안심사소위 통과 5일이 경과한 뒤에야 법사위에 회부될 수 있도록 돼있어 회기 마지막날이 30일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25일까지는 소위를 통과해야 한다.

 건교위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지만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펀드를 조성해 연간 5만가구의 중산층용 비축용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으로 2월 임시국회 직전에 국회에 제출됐으며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란을 빚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우선 비축용 임대주택은 소득 10분위중 5-6분위에 속하는 중산층 수요를 겨냥하고 있는데 중산층의 주거를 위해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토지공사로 하여금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주택공사와의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부는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게 아니라 SPC를 만들어 간접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은 사실상 토공에 시행권을 주는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 특별법'과 민생정치준비모임 소속 이계안 의원이 제출한 '환매조건부 분양 특별법'도 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함에 따라 보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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