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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상습협박자 구속

2007-04-23 09:48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3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상습협박 등)로 박모(41.부동산업)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20일 오전 1시28분께 과거 직장동료였던 마산시 월영동 Y(44.여)씨 집에 음주운전을 한 채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이웃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앙심을 품고 2개월간 130여차례에 걸쳐 Y씨의 휴대전화에 "음주취소 지금부터 갚겠다.반드시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이날 오전 4시께 Y씨의 남편 K씨가 "처를 왜 괴롭히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복부 등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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