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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시달리다 뇌물 받고 세금감면

2007-04-13 08:51

 도박에 빠진 공무원이 억대의 빚을 갚기 위해 뇌물을 받고 세금을 깎아줬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3일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서울 모 구청 세무과 7급 공무원 김모(48)씨를 구속하고 김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하모(66)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하씨에게서 "세금을 삭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50만원을 받고 세무종합전산망에 접속해 하씨와 부인, 처남에게 부과된 부동산 취득세와 토지세 1억1644만여원 중 1억554만여원을 감면해주는 등 6명에게서 3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하씨 등에게서 뇌물을 받고 납세자 11명에게 부과된 세금 3억7600만원 가운데 3억4140만원을 깎아준 사실을 확인, 해당 구청에 통보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세금 부과기록은 물론 같은 구청 세무과의 다른 공무원이 작성한 기록까지 조작해 세금을 감면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카드 도박에 빠져 1억4000여만원에 이르는 빚을 졌고 월급도 압류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도박을 하다 보니 빚을 지게 됐다. 돈이 급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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