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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변호사 "南정착 탈북자, 美망명 어려워질 것"

2007-04-11 08:45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이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법원이 한국 국적 탈북자에 대해 한국에서 탄압받았음을 입증할 여지가 없으므로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방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법률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 매튜 오씨는 11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법은 남한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을 미국이 죄다 피난민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며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민항소법원이 그 한계선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미국에 받아들이겠다는 북한인권법 302조를 만든 미 의회의 취지는 탈북자들을 미국으로 유도해 미국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자는 데 있었다"며 "따라서 남한에 이미 정착한 탈북자를 미국이 난민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러한 법 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이민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의 미국 망명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영애씨의 망명소송을 맡았던 데이비드 김 변호사는 "이민항소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판례가 돼 적어도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유사한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탈북자라고 무조건 미국 망명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한에 일단 정착했던 탈북자의 경우 남한에서 받았던 박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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