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40년후 연금고갈..국민연금법 처리돼야"

2007-04-03 15:02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와 같은 '저부담.고급여' 방식의 국민연금 구조 하에서는 앞으로 40년 후에 연금이 고갈된다"면서 "2047년 이후에도 현재처럼 연금을 지급하려면 근로세대가 소득의 30%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재정안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이번 연금제도 개혁의 기본 목표"라며 "국민연금법 개정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당장 내년초부터 상당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기초노령연금법만 시행되고 국민연금법 개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결국 미래세대에게 재정부담을 남기게 된다"면서 "다음 세대에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은 반드시 함께 처리되고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은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국회의 보다 깊은 사려와 재고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

많이 본 뉴스

 
Copyright sports.chosu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