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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 환경위반시 강제적 분쟁해결

2007-04-02 21:12

 한미 양국은 2일 FTA(자유무역협정) 환경부문 협상에서 환경협정문(CHAPTER) 위반으로 무역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서면 협의를 통해 위반국에 과징금을 부여하는 등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했다.

 분쟁해결 절차 회부 대상은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법에 한정하되 협의 요청국이 서면으로 해결을 요구하게 되면 환경전문가를 포함, 3인으로 구성된 패널이 권고안을 작성하기로 했으며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500만 달러 이하의 과징금(SMART PENALTY)이 부여된다.

 분쟁해결 절차는 서면 협의 요청 60일 내 문제 해결에 실패하거나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실패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과징금은 위반 당사국의 환경 법규 집행 개선 및 강화에 사용되고 과징금 미납시 이에 상응한 양허 규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 일반 시민(사인)이 양국 정부에 환경협정문(CHAPTER) 이행에 관한 정보와 환경 문제에 관련된 특정 현안의 해결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대중 참여제(PUBLIC PARTICIPATIONㆍPP) 방안이 합의됐다.

 사인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해 정부 당국은 조치 내용을 회신해야 할 의무를 지며 양국 정부는 환경협정문 이행에 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적절한 경험을 가진 개인이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환경 협정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양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로 환경 이사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으며 환경이사회 개최시 시민단체 등 일반 대중이 참여하는 공개 회의를 의무적으로 운영해 환경정책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단체 등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환경이사회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수 있다.

 양국은 또 환경 컨설팅 및 토양 오염 복원 등 환경 시장 분야를 추가 개방키로 한 반면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포괄적으로 개방을 유보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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