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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 서비스-무역구제..아쉬운 부문

2007-04-02 20:38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일 타결됐지만 서비스업, 무역구제 등은 한미 FTA의 추진 목적이나 애초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협상안이 도출돼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됐던 서비스업 개방에서 교육과 의료 등 핵심 분야가 빠져 서비스업에서 한미 FTA 효과를 기대만큼 얻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서비스업 = 세계 최대의 서비스업 강국인 미국과의 FTA에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됐던 분야다. 정부도 한미 FTA 협상 추진의 중요한 명분 중 하나로 제조업에 비해 국제 경쟁력이 뒤진 서비스업의 경쟁력 향상을 내세웠고 경제 전문가의 기대도 높았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은 아니었다.

 정부는 교육과 의료의 경우 공공성이 강해 포괄적으로 유보했다고 밝혔지만 연수.유학 등의 경비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수지 적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 등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던 정부의 종전 입장과는 다르다.

 물론 교육, 의료 업계의 반발도 감안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협상 상대방인 미국이 우리나라의 교육과 의료시장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이런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한미 FTA의 추진 명분과 기대 효과 중 하나로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를 내세웠던 정부의 준비와 협상력 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 무역 구제 = 우리 정부가 미국의 비관세장벽을 허물기 위해 상당한 정성을 쏟았지만 기대만큼은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섬유, 철강 등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무역 구제조치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했다.

 4차 협상에서 14개 요구사항을 전달한 뒤 5차 협상에서 '비합산조치 금지' 등 6개항으로 축소했지만 미국은 "법률 개정 사항은 불가하다"고 우리 정부의 공세에 맞섰다.

 하지만 비합산 금지 조항도 빠졌고 미국의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양국 관련 기관 간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한다는 선에서 봉합됐다.

 또 조사개시 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 합의에 의해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 합의, 상대국이 실질적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서 재량적으로 제외하는 등의 합의도 했다.

 하지만 무역구제협력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바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는 두고 봐야 한다.

 

 ◇ 전문직 비자쿼터 = 의사, 변호사, 약사, 건축사 등 전문직 자격을 서로 인정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들의 비자쿼터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을 구성해 양국이 상호 합의한 분야(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를 중심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전문직 서비스 종사자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 마련으로 자평했지만 미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할 때는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협상력 부재라는 점이 도마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캐나다와 FTA를 하면서는 전문직 비자쿼터 제한을 없앴고 멕시코(5500명), 칠레(1400명), 싱가포르(5400명) 등에 대해서도 전문직 비자쿼터를 인정해줬다.

 논의 결과에 따라 우리가 바라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기반을 마련한 것과 실제로 얻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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