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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수산물 수입급증시 피해보전 직불금

2007-04-02 20:38

 해양수산부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체결로 수산물 수입이 급증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품목별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 날 한.미FTA협상 타결 직후 발표한 자료에서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할 대상품목과 지급요건, 지급수준 등을 추후 확정할 계획"이라며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에게는 품목별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부는 수입증가로 인한 품목별 피해에 대한 소득보전 직불금과 폐업 지원금 지급을 위해 현행 FTA 농.어업 특별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수산발전기금을 확충해 소요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양부는 아울러 수산물은 신선도나 맛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는 점을 이용하면 수입 수산물과의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선도유지설비, 운송수단, 유통.가공 및 마케팅, 수출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양부는 협상결과에 따른 세부 항목별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 달 말까지 연구기관과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영향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오는 6월 29일 협정문 서명시까지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 구체적인 품목별 피해보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해양부는 명태, 민어, 고등어, 넙치류 등 수산물 중 민감품목의 경우 관세를 철폐하는 경우 수입이 급증해 어업인 등의 수익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해양부는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수산물 중 주요 민감품목인 냉동명태는 관세를 완전 철폐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15년, 냉동민어, 냉동고등어, 냉동넙치의 경우 각각 12년 두기로 했기 때문에 유예기간 동안 국내보완대책을 추진할 경우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을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또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이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정관세를 인정하고 관세감면과 환급도 유지키로 했으며, 알래스카 명태조업 허용과 투자지분 확대에 관해서는 정례적으로 어업위원회를 열어 협의키로 했고, 수협공제의 금융감독기관 감독 여부는 별도채널을 통해 논의하되 금융감독기관의 지급여력 기준은 발효 후 3년간 유예키로 했다고 말했다.

 해양부는 아울러 우리나라가 요구한 화물의 신속한 통관 보장에 대해서는 미국과 상품무역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키로 하는 한편, 물품취급 수수료는 폐지키로 했지만, 항만유지수수료는 폐지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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