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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 IT 협상타결 어떤 내용인가

2007-04-02 20:36

 한미 FTA IT 분야 협상 타결 내용은 국가의 핵심 기간망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 장치를 마련하면서 정부의 IT 표준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인정받은 것이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개방 수위를 맞추는 선에서 개방을 통한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해서는 미국측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됐다.

 다음은 FTA IT 분야 타결 주요 내용.



 ◇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 존속

 통신분야에서 가장 큰 쟁점은 기간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한도를 현행 49%에서 51%로 확대하거나 폐지하는 문제였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최대주주가 외국인으로서 15% 이상 지분을 가진 별도의 법인 설립을 통해 간접투자할 경우 공익성심사를 전제로 100%까지 지분 소유를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KT와 SKT는 국가 기간망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간접투자에서도 제외해 외국인 지분한도에는 전혀 변동이 없게 된다.

 간접투자 지분 한도 100% 허용은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도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 정부의 기술 표준 독립성 인정

 미국은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기술 표준 설정 및 선택 과정을 정부가 아닌 개별 사업자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종 협상에서는 공공정책 목적의 정부 표준정책 추진 권한과 통신사업자의 기술선택 자율성을 모두 인정하는 절충안으로 타결됐다.

 이와 함께 정부가 기술 표준에 관한 규범을 제정할 경우 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데 합의했다.



 ◇ 지배적 통신 사업자의 기간망 개방

 KT와 SK텔레콤 등 지배적 통신 사업자의 기간망 개방에 대해서는 양측의 제도적 차이를 인정하는 조건 하에서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차별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내에서 통신 서비스 사업을 하려면 지배적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용회선 등 망을 활용하고 상호접속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미국측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는 선언적인 의미로 지금도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사업은 외국인에게도 100% 허용돼 있어 종전과 달라질 것이 없다.



 ◇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강화

 저작물을 랩(RAM)이나 서버에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현재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된다.

 미국은 싱가포르, 칠레 등과 FTA를 맺을 때 저작권분야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한국의 경우 인터넷 상에서 글, 사진, 음악 등 콘텐츠를 퍼나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해왔다.

 저작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침해가입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중단을 요청받을 경우 앞으로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는 각서를 제출해야한다.



 ◇ 우체국 보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 강화

 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의 공정경쟁 여건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우체국보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체국 보험 관련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금감위가 위원의 절반을 추천하고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결산서류와 상품 기초 서류를 심사하도록 했다.

 반면, 우체국 보험은 현재 민간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손해보험 등 새로운 상품 개발은 제한하도록 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측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 IT 상품 관세 철폐

 이번 FTA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는 디스플레이 부품 등 230개 품목, 미국은 LCD 모니터 등 172개 품목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관세 품목은 한국은 290개에서 520개로 늘어나 무관세율이 52.5%에서 94.2%로, 미국은 299개에서 471개로 늘어나 무관세율이 58.9%에서 92.7%로 각각 높아진다.

 하지만 양국은 이미 1990년 WTO 정보기술협정으로 휴대전화, 반도체 등 주요 IT 품목에 대해 무관세로 거래하고 있어 시장 개방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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